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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2만3000여명에게 최대 120만원 지급 “통신재난 영업피해 보상 첫 사례”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KT가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차 피해를 보상키로 합의했다. KT는 약 2만3000명에게 1인당 4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 1월 상생보상협의체 출범 후 67일간 7차례 회의를 진행한 성과로, 통신재난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보상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상생보상협의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노웅래 위원장은 “보상지원금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존 약관 보상과 별도로 통신재난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한 첫 사례이며, 불필요한 소송 없이 국회와 정부, 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G 초연결 시대에 국가 재난에 준하는 통신사고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는 신청 과정에 피해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지원금은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라 1일 20만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원이다.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 지급된다. 서비스 장애기간은 검증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 보상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공동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피해보상 신청‧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며 “KT의 전향적 태도와 위원장의 중재와 노력에 감사하며,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이 공동소송 제기 방안 또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KT는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3월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2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은 5월5일까지 6주간(42일간) 연장하며, 소상공인연합회(오프라인 및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와 KT온라인(KT홈페이지, 마이케이티 앱)으로 가능하다.

이날 KT 이승용통신사업협력실장은 “사례가 전혀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느라 협의에 진통과 시간이 걸렸지만, 국민기업 KT가 사회적 책임을 일부나마 이행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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