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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완전 무제한 5G 꼬리표 뗐다…용량제한 없애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 KT가 불완전 무제한 요금제 꼬리를 떼어냈다.

KT는 9일 5G 요금제 데이터 공정사용정책(Fair Use Policy)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개정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동통신사 중 가장 먼저 속도제어 없는 5G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며 무제한 경쟁에 불을 붙였다. 결국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KT의 5G 무제한 요금제는 완전한 무제한으로 보기 어려웠다. '하루 53GB를 초과해 이틀 연속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최대 1Mbps로 데이터 속도를 제한하고, 이용제한이나 차단 또는 가입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한 만큼, 완전한 무제한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논란이 확대되자 KT는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SK텔레콤의 무제한 요금제는 이용량 제한이 없다. 하지만, 프로모션 기간(24개월)이 끝나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가입기간도 올해 6월까지 가입해야 한다. LG유플러스도 KT와 유사한 2일 연속 일 50GB 데이터 사용시 속도제어, 차단 등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관에 명시했다.

KT가 완전한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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