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 게임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미르의전설 지식재산(IP) 정식 라인선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IP를 무단 활용한 게임으로 얻은 수익이 있음에도 로열티를 미지급한 것, 그에 따른 이자비용까지 합쳐 배상하라는 국제 판결이 나왔다.
23일 위메이드는 지난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국 킹넷 계열회사인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를 상대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개런티(MG)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미지급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 신청을 했고, 그 결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중재 결과 또한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장 대표는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