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중한기자] 위메프(대표 박은상)는 오는 8월5일 통신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중개자)로 사업 형태를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파트너사들에 이를 공지하고, 변화한 약관 동의 절차를 시작한다.
올해 초 정부는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중개자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은 0.8%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중소 상공인(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수수료 부담도 1.3%로 줄었다. 5~10억원, 10~30억원 규모의 상공인들 역시 수수료를 절감 받는다.
반면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한 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위메프는 총 3만4000여 영세·중소 파트너사가 15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개자 전환을 진행했다. 현행법상 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