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차비 얹어주는 공짜 5G폰” 통신3사 점유율 경쟁에 시장혼탁 점입가경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최근 통신3사 5G 점유율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불법보조금이 난무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와 LG전자 ‘V50씽큐’와 같은 5G 스마트폰이 이른바 ‘공짜폰’을 넘어 차비까지 더해준다는 ‘택시폰(마이너스폰)’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주말 LG유플러스 일부 유통망은 출고가 119만9000원의 V50씽큐를 마이너스폰으로 판매했다. LG유플러스뿐 아니라 통신3사 모두 보조금전쟁을 벌이는 상황은 마찬가지다.

월 8만원대 요금제 기준 V50씽큐 공시지원금은 61만5000원이다. 이 때 할부원금은 총 58만4000원이다. 일부 유통망의 경우, 기기변경 기준 리베이트가 78만원까지 책정됐다. 이를 불법보조금으로 돌리면 할부원금을 0원으로 하는 공짜폰으로 팔더라도, 19만6000원이 남게 된다. 이에 10만원 이상을 고객에게 돌려주면서 5G 단말을 판매하는 곳이 속출했다. 5G 단말을 현금을 도리어 받고 구매한다며 택시폰, 마이너스폰 등으로 불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짜폰을 판매하는 유통망을 빵집으로 칭하면서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 “V50 빵집 있나요?”라는 글에 “차비를 받아야죠”라는 답변이 달리기도 했다. 마이너스폰이 확대되는 불법보조금 실태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갤럭시S10 5G, V50씽큐를 막론하고 5G 스마트폰이 공짜폰으로 풀리고 차비까지 얹어주고 있다. 통신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3사 모두 도긴개긴”이라며 “차별적 지원금이 난무하고 타깃정책을 받는 매장에 퀵을 보내느라 정신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통신유통 사상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용자 차별이 극대화되고 유통망 갈등이 고조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일명 타깃점으로 불리는 일부 매장의 경우, 다른 곳보다 더 싸게 판매할 수 있는 정책을 받게 된다. 이 정책을 받지 못한 다른 매장은 퀵서비스를 통해 타깃점에 고객 신분증을 보내고, 5G 단말을 개통 접수한다.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별적인 대리점 지원금 정책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양상까지 나타난 것이다.

이는 현재 펼쳐지는 통신3사 점유율 경쟁에서 비롯됐다. 과도한 보조금경쟁과 차별적 지원금 정책은 통신3사가 조장하고 있다는 시선이 상당수인 이유다.

V50씽큐 출시 직후 불법보조금 살포로 시장이 혼탁해지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3사 임원을 불러 경고 조치했고 시장은 잠잠해지는 듯 했다. 통신업계에서는 ‘갤럭시노트10’이 출시되는 하반기에 마케팅전이 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5G 통신시장 점유율 구도가 변화되면서 유통망도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통신시장은 가입자 점유율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 구도가 고착화돼 있는 곳이다. 그런데 5G 상용화 후 판도가 흔들렸다. 4:3:3으로 바뀌고 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는 6월말 자체 집계 기준 가입자 점유율 29%를 달성했으며 30% 이상 가입자 점유율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증가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를 주자 KT와 SK텔레콤도 바빠졌다. LG유플러스와 KT 5G 가입자 격차가 소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간의 암투가 치열해졌다. 이는 불법보조금 경쟁전으로 이어졌다.

또한 통신사 입장에서는 불법보조금에 당장의 비용을 쏟아도 결론적으로 5G 가입자를 많이 유치하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상승에 기여하게 된다. 현재 통신사 ARPU는 3만원대. 5G 주력 요금제는 월 8만원대라 ARPU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서 5G는 절대 밀리면 안 되는 시장이다. 과징금을 물더라도 점유율을 장악해야 한다”며 “리베이트로 일시적인 비용 지출은 있겠지만, 월 6~8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3~6개월 유지하는 조건을 달고 있어 장기적으로 ARPU 측면에서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5G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명백히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다. 단말 출고가를 낮추거나 공시지원금을 높여 차별 없이 지원금을 제공한 사례가 아니고, 이용자를 차별해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는 유통점 또한 현 시장 상황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관련 규제기관인 방통위도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5G 활성화를 주창하고 있어 통신사의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보조금 천태만상을 눈 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시장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에게 경고하고 필요하면 사실조사를 하겠다”며 “5G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불법이 난무해서는 안 되니, 너무 지나칠 경우 필요한 시기에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