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SW진흥법 공청회, 개정 공감에 한 뜻…높아진 법안통과 가능성

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정부가 18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소프트웨어(SW)진흥법이 논의 시작 2년 만에 공론화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SW진흥법 공청회를 열고 국회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국회와 업계 관계자들 모두 SW진흥법에 대한 공감을 표한 가운데, 연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다.  

앞서 지난 2000년 SW진흥법이 개정된 이후로 정부는 약 18년만인 지난해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작년 3월에는 과기정통부가 SW산업진흥법에서 ‘SW진흥법’으로 법안명을 변경하고 입법예고를 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안이 논의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SW 진흥, 융합, 교육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및 분석 설계사업 분리발주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상용SW유통 활성화 등의 법적근거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민간투자형 SW사업’ 조항도 신설했다.

이날 의원들은 개정안 내용과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일부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SW를 사회전반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라고 봤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업체와 처음 계약을 협의하는 단계부터 비용 계산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제값받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전체 보안산업 비중 가운데 공공이 25%, 금융이 25%, 제조를 포함한 기타가 50%”라며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민간에서도 따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직 의원은 “사실상 발주처가 제안요청서(RFP)를 제대로 만들 능력이 없다.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이 만든 RFP로 제값받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입되는 개발자의 등급과 머릿수로 사업비를 책정·관리하는 관행인 '헤드카운팅'에 대한 해결법도 제시됐다.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은 “헤드카운팅은 발주 사업에 대한 결과물 평가와 직결되지만,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연구 및 평가 기준 등이 마련된다면 개선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과업 범주를 명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영훈 실장은 “지금까지 공공, 기업에서도 ‘제값주기’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과업에 대한 기준이 없던 만큼 한계가 있었다”면서 “과업에 대한 범주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법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진국 회장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조달청, 행정안전부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준국 회장은 현재 SW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 회장은 “SW 산업이 발달되지 않고 있는 배경은 임금, 과업, 인력난 등의 문제”라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SW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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