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세기의 재판’ 1심서 페북 승소…법원 “방통위, 우회접속 과징금 부과 위법”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재판부가 ‘세기의 재판’ 1심에서 페이스북 손을 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항소할 방침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우회접속 과징금에 불복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페이스북에 부과한 방통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접속경로 임의 변경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외국 부가통신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국내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사례로 기록된다.

방통위 조사결과, 페이스북은 통신사와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했다. 2017년 1~2월에는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이에 트래픽 병목현상이 발생했고,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는 변경 전보다 평균 4.5배 느려지면서 이용자 피해를 야기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이익침해 의도가 없었다고 즉각 반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이었다. 이용자 불편을 알면서도 접속경로를 변경시켜 속도를 떨어뜨렸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이번 행정소송은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 국내 규제당국이 글로벌 IT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해외 사업자 역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망 이용료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각국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에 방통위가 패소한 만큼 통신사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등 주요 사안들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날 진성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입장은 바로 항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우회해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혀서 처분을 한 것이고, 망 이용대가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 국내사업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명확하게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