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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후 뒤통수 페북, 물러서지 않는 한국정부 ‘세기의 재판 D-1’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만이다. 이번 재판부 결정으로, 이용자를 볼모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글로벌 IT기업에게도 규제의 칼날을 겨눌 수 있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2018년 1월10일 페이스북 케빈 마틴 수석 부사장은 방통위를 방문해 이효성 위원장 등을 만나 국내 통신사와 적극 협상하고 규제기관 방침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마틴 부사장은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망 이용대가 협상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한국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 두 달이 지난 2018년 3월21일, 방통위는 통신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한국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텔레콤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2017년 1~2월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외국부가통신사업자로는 처음으로 국내금지 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같은 해 5월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규제를 준수하겠다고 맞잡았던 두 손은 5개월 만에 어색해진 사진으로만 남게 됐다.

행정소송으로 맞선 페이스북에, 방통위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더라도 항소를 불사할 방침이다. 1년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오는 22일 드디어 행정소송 첫 선고가 나온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방통위가 승소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국내기업과 달리 법망을 피해가는 글로벌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페이스북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통신사와의 망 이용료 협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주시하는 각국에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 IT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관련해 규제의 칼날을 갈고 있다. 조세회피와 무임승차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과징금 규모와 상관없이,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이번 판결이 각국 규제당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한국법인이 아닌 아일랜드 법인이 이번 행정소송을 이끌고 있다. 본사 차원의 대응이다. 대형로펌 김앤장을 법정대리인으로 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당시 마틴 부사장이 방통위를 찾아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도, 행정처분을 앞둔 상황인 만큼 규제처분을 완화해 달라는 보여주기식 행동에 가까웠다.

행정소송 결과가 다가오자 페이스북은 여론전을 시작했다. 민간 사업자 간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페이스북은 이례적으로 일부 언론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소규모 설명회자리를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규제당국이 해야 할 행동을 취했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통위 조사결과 임의접속 변경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해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는 변경 전보다 평균 4.5배 느려졌다. 피해는 온전히 한국 이용자 몫이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국민피해를 줄이는 것도 한국정부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승소한다면 그동안 해외 사업자 역차별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더욱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패소한다면 항소를 해서라도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건에 대한 패소일뿐 역차별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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