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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스마트폰 속 운전면허증”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최기영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장에 오른 후 첫 ICT 규제 샌드박스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 속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이날 최기영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공유경제 등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해관계자 갈등이 있는 과제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 수출규제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혁신을 장려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청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최 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소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통신사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해당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 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 체계를 갖춰야 한다. 통신사 서버는 면허증 유혀 여부만 판단하고, 개인정보와 개인키는 저장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장관은 “통신사는 면허증에 문제가 있는지만 체크하고, 개인정보는 암호화된다”며 “개인정보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티머니, 라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의 경우, 게임산업법상 규정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진출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신청‧심의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연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제7차 심의위원회는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최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신청이 많다면 더 자주 규제 샌드박스를 열었으면 한다. 부처 간 의견이 다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 잘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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