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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지역방송 발전에 쓸 수 있는 500억원, 어디로 갔나?

최민지
-KBS 수상기‧UHD 문제도 국감 도마 위로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 방송사 지원에 쓰이는 방송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역방송 발전 등에 사용 가능한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문체부 저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발기금 방송지원 예산을 살펴본 결과 아리랑TV 방송지원은 372억원에 달하는데, 소관 상임위 지역방송 예산은 4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방발기금 내 아리랑TV 지원금액은 2016년 316억5000만원에서 2019년 372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방송은 고작 1억원 늘었다.

이상민 의원은 “아리랑TV 감독기관은 문체부며, 국악방송과 언론중재위원회도 기금 출연 부처와 감독기관이 불일치한다. 방발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은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며 “아리랑TV, 국악방송, 언론중재위원회를 합하면 500억원에 달하는데, 방통위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방송 예산은 약 40억원으로, 지역방송사로 따지면 1곳당 1억원씩 지원하는 꼴”이라며 “매년 500억원씩 지출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맞지 않아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저항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질의에 한상혁 위원장은 “그런 것 같다”며 “아리랑TV 등 지원금만 빼면 방송발전을 위해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날 야당은 KBS가 수상기 소유자 신청 없이 수상기를 등록해 수신료를 징수했다고 또다시 질타했다. 이는 방송법 위반인 만큼, 수신료 폐지‧전액 몰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전이 수상기 등록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수상기가 있다고 가정한 후 수신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수신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한국당은 검찰에 한전과 KBS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직 의원은 “KBS는 수상기 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 받아서 등록대장 만들어서 적법하게 수신료를 받아야 한다”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등록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으니,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KBS는 방송 공정성 논란 별도로 국민 수신료를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도록 회계분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상파 초고화질(UHD) 허울에 대해 꼬집었다. UHD를 이유로 황금주파수 대역 700Mhz 주파수대역을 무료로 할당받은 지상파3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 UHD 의무편성 15%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다.

변 의원은 “방송사 UHD에 기대를 걸었는데 현재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UHD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해도 수신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유료방송을 활용하면 지금이라도 볼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다. 지상파 송출 시스템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KBS와 MBC는 UHD 방송을 HD 방송으로 낮춰 방송을 보낼 때 UHD라고 표시하는데, 이는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사기”라고 말을 보탰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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