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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KT, ‘알뜰폰 협정서’ 재협의 돌입…방통위 재정신청 취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CJ헬로와 KT 간 ‘알뜰폰 계약서’ 분쟁이 일단락됐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KT, 22일 CJ헬로가 각각 알뜰폰 협정서 재정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양사 재정신청 종결을 보고할 예정이다.

KT와 CJ헬로는 기존 알뜰폰 협정서 내 쟁점으로 떠오른 ‘사전동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협정서 최종내용에 대해 재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한 후 CJ헬로와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알뜰폰 계약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CJ헬로는 협정서 내용 중 영업 양도·피인수·피합병 등의 경우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의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고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서 사전 서면동의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J헬로는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KT는 사전동의는 여러 라이센스 계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방통위는 당사자 조정을 주문했고, 양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위 재정신청을 취하한 양사는 다음 단계로 협정서 최종문구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KT가 우려하는 KT망 알뜰폰 가입자보호, 영업기밀 유출방지 등에 대한 내용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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