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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페북 법적공방 2라운드…쟁점은 ‘이용제한’과 ‘현저성’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전 2라운드가 시작됐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이승영 부장판사)는 방통위가 서울행정법원의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정로 통신품질이 저하됐다고 판단하고, 페이스북에 3억8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방통위 결정에 불복했고 지난 8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용자 불편은 인정하면서도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9월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기술적 쟁점보다는 법률문구에 대한 평가와 처분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쟁점은 기술적 쟁점이 아니라 '제한'과 '현저히'라는 법률문구에 대한 평가와 처분에 대한 논의에 집중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함에 따라 양측의 법리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주요 쟁점인 현저성과 이용제한 부분과 관련한 법률적 판단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1심에서의 주장을 보완하고 추가증인까지 선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가 기술쟁점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한 만큼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2차전은 이용자의 이익이 얼마나 현저하게 제한되었는가를 입증하는 싸움이 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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