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②] 보험보다 10% 저렴한 '공제상품' 주목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소프트웨어(SW)공제조합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상제도(이하 보장제도)’로 법정 의무가입이 요구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공제상품(이하 공제상품)’을 출시했다.

6월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다.

보장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은 업종에 관계 없이 웹사이트·블로그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전년도 10~12월 3개월간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1000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다. 적용 대상 범위가 넓어 주의가 필요하다.

SW공제조합이 이런 사업자를 위해 출시한 공제상품은 ▲보험과 동일한 보장 ▲전용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업무처리로 간편한 가입절차 ▲보험 대비 최소 10% 이상 저렴한 공제료 등의 강점을 내세운다.

공제상품은는 법적 의무상품이라 보험상품과 같은 범위·내용을 보장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견적조회부터 최종가입까지 비대면 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대리점 수수료, 설계사 수당이 빠지면서 보험료 대비 최소 10% 이상 저렴하다는 게 SW공제조합 측 설명이다.

또 SW공제조합은 만일 SW공제조합이 계약자의 손해배상을 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DB손해보험 3개 손해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SW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의 손해배상금 지급하지 못하면 손해보험사가 대신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다.

공제상품은 SW공제조합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SW공제조합 관계자는 “공제상품을 위해 기존 ‘조합원’과 달리 회원 성격인 ‘준조합원’ 제도를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출자 등 별도 조건 없이 보험료 성격의 공제료만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SW공제조합은 SW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1998년 설립됐다. 국가계약법상 입찰·계약·선금 등 이행보증서 발급업무를 주로 취급한다. 조합원 대상의 자금대여도 진행한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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