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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에 발묶인 ‘데이터3법’…정보통신망법은 과방위조차 못 넘어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중 각 상임위에서 가결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계류됐다. 추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담당 소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이상 논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 만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을 빼두고 개인정보법만 통과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과 많은 내용을 공유하는 만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개인정보법과 이번 개정안은 상충하는 면이 있다.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 식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은 데이터3법의 모(母)법이라고 불린다. 데이터3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일각에서 나오는 민감한 내용인 의료 데이터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데이터3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정보법을 시행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먼저 처리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며 “또 꼭 보호해야 할 내용인 DNA 정보 등은 특별법인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침해받지 않는다. 또 가명정보 등 비식별 조치를 하는 등 안전장치를 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채이배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쟁점이 있다. 오늘 갑자기 상정돼 심도 깊은 검토가 어려운 상태”라며 “이후 나머지 데이터3법과 함께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 검토해서 의결하거나 2소위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계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해 법사위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실검법)’을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방위에 계류됐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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