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데이터3법 또 난관에....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불발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25일 ‘신용정보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불발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협의했지만,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국회 법안소위는 ‘만장일치’ 의결이 관행이라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의 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명정보란 다른 정보를 결합해 분석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신용정보를 뜻한다.

지 의원은 “개인 정보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특히 개인 정보 중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정보 제공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향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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