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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마지막 순번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정보통신망법을 끝으로 데이터3법은 소관 상임위를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뜻하며 이는 각각 국회 행안위, 과방위,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날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방통위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조항은 삭제됐다.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자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는 정보보호로 변경됐다.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과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은 삭제됐다.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 조항 및 명칭 삭제가 이뤄졌고, 대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보호’ 명칭을 남겼다.

이날 야당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에 대해 우려사항을 제기했으며, 과방위는 해당 의견들을 첨부해 법사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야당은 법 적용대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용어 개념에 대한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조건을 추가해 가명정보 처리 때 정보주체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야당은 가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처리 때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조항,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의 정의 신설,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침해 방지에 대한 조항 반영도 요청했다. 제28조의4제1항 위반의 경우,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부과하고 있으니 법리적 차원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게 되는데 기록을 작성 보관하지 않은 가명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보제공자 본인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특성상 매우 낮은 수준의 처분이니,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첨부됐다.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의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만 없다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해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법안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여야는 데이터3법 처리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네 탓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데이터3법이 통과됐지만 무력감을 느낀다”며 “법안심사 일정을 놓고 조건을 붙이는 등 심사 일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는 법안심사 거부로 명백한 직무 유기다. 남은 기간 여의치 않을 경우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향해 질타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당은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반발했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데이터3법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한 여당은 예산심의를 거부하며 전년대비 350% 순증에 대해 단 한 푼도 깎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예산소위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파행돼 법안소위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오후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실검법)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매크로 사용 금지, 타인 ID 도용한 실검 조작 방지, 포털 사업자 대상 기술적 조치 의무 및 처벌조항 근거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성태 의원은 “실검법과 관련해 생산적인 결론이 나왔고,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 처리하기로 했다”며 “SW산업진흥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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