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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헬로 품는다…과기정통부, 조건부 인가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턱을 모두 넘은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1위 사업자 CJ헬로를 최종 인수해 유료방송 825만‧알뜰폰 123만 가입자를 확보, 유료방송시장 24.8%‧알뜰폰시장 15.2%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다. 단,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가 알뜰폰‧방송‧미디어 시장을 고려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알뜰폰 분리매각 대신 도매대가 인하=쟁점으로 떠오른 알뜰폰 분리매각은 피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 경쟁저해 등 정도가 인가를 부허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공정경쟁‧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5G까지 확대했다. LG유플러스는 출시 또는 출시 예정인 주요 5G 및 LTE 요금제를 모두 도매 제공해야 한다. LG유플러스 5G 도매대가는 66%까지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의 3~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한다. LG유플러스 월 5만5000원 5G 요금제(기본데이터 9MB, 소진 후 1Mbps)를 3만63000원에 내놓을 수 있다. 단,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제외된다.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 도매대가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했다. LTE 요금제의 경우 최대 4%p, 종량제의 경우 평균 3.2%다.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5TB 3.2% ▲10TB 4.4% ▲20TB 8.2% ▲40TB 9.9% ▲100TB 13% 등 알뜰폰이 구매하는 데이터 규모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신설된 할인 구간을 활용해 다양한 데이터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은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했을 때도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도록 했다.

또한,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통신망 이원화 조기 구축, 2022년까지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 수립 등도 포함됐다.

◆방송‧미디어, PP‧홈쇼핑PP 계약 투명성 제고=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CJ헬로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주문형비디오(VOD)’로 제공해야 한다. 전국사업자 인터넷TV(IPTV)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수로 인한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CJ헬로는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 때 양사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가율을 공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방송구역별 차이에 따른 8VSB 상품 수 및 상품별 채널 수 격차 해소방안 마련▲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 감면과 장기약정‧결합상품 등에 대한 요금할인 제도 유지 ▲LG유플러스 콘텐츠 투자계획 제출 ▲CJ헬로, SO 공동협업 사업 유지‧발전 ▲협렵업체 상생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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