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안개 속 '데이터3법'···초조한 IT업계 “혁신서비스 하루라도 빨리”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서 가장 큰 이슈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현재 데이터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0대 정기국회는 이미 종료됐다. 물론 20대 국회 임기는 법적으로 올해 5월까지다.

하지만 '4월 총선'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을 감안하면 20대 국회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많지않다.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가 여전히 남아있기때문에 국회가 다시 열리기는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데이터 3법이 정상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데이터3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데이터3법 통과 지연으로 인해 첨단 핀테크·AI 등 ICT 분야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13일 임기를 마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데이터3법 통과를 당부했다.

현재 데이터3법의 통과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금융업계다. 금융업계는 데이터3법이통과돼야 보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현재 금융거래 정보 자체가 부족한 사회 초년생, 청년 등 ‘신용거래 데이터 미비자’(Thin Filer)로 분류돼 제도권 밖의 금융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않다. 이를 해결하려면 데이터3법 통과 이후, 적절한 신용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공공요금, 통신요금 등 다방면의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등급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활용은 의료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다 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는 의료 분야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환자는 본인 건강을 한 사람의 의사가 상담·진료해주길 원하지만 어렵다. 개인 건강정보가 파편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건강정보의 데이터 이동·활용이 가능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헬스케어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는 이미 많은 공공 의료 데이터가 쌓여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으나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머신러닝, 딥러닝 등에서 우수한 기술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정작 활용할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선 무용지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을 위해 데이터3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럽은 GDPR과 같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갖춘 나라의 경우 ‘적정성 결정 국가’로 인정한다. 적정성 결정 국가로 채택된 국가는 별도의 인가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유럽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본국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적정성 결정 국가로 인정된 곳은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본 등 1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적정성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개별적으로 GDPR에 대한 인증 준비를 해야 한다. 개별 법무팀 등이 갖춰져야 하는 만큼 대기업이 아닌 이상 영업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수출 기업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필요성과 달리 데이터3법의 통과는 미지수다. 여야는 데이터3법을 ‘비쟁점법안’이라며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또 회의가 열리더라도 통과를 확신할 수는 없다. 법사위 채이배 의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래 법의 취지인 개인정보보호와 상충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관행이다.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20대 정기국회는 이미 종료됐다. 임기인 내년 5월까지 임시국회가 이어질 수 있으나 4월 있을 총선으로 인해 여유 시간은 적다. 5월까지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18일 데이터사업 통과 성과보고회에서 “데이터3법이 꼭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믿는다. 돼야만 한다”며 “(20대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B는 있을 수 없다”며 데이터3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이종현
bell@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