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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M&A를 할 수 있다” 3월 이후 구현모 KT 사장의 선택은?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현재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일몰된 상태라, 법적으로 KT는 인수합병(M&A)을 할 수 있습니다.”

5일 이도규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KT가 M&A를 하는 데 법적 문제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법적으로 현재 일몰된 상태이기 때문에, KT가 추가적으로 M&A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시사했다. 다만, 현재 경영자가 바뀌는 특수상황인 만큼, M&A 여부는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구현모 후보의 차기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KT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 부문장<사진>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KT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공식 취임한다. KT 평사원으로 입사해 수장 자리까지 오른 구 후보는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이다. 특히, 인터넷TV(IPTV)와 유‧무선통신판매 등을 총괄해 온 만큼,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통한 미디어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KT는 유료방송시장에서 통신3사 중 나 홀로 M&A에서 배제돼 있다. KT는 유료방송시장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적극적인 M&A를 통해 추격하고 있다. KT가 유료방송 M&A에 나서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을 조건으로 국회 통과했고 2018년 6월27일 일몰됐다. 문제는 국회가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면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 합산규제가 부활하면, 이미 30% 점유율을 넘은 KT는 사실상 M&A를 할 수 없다.

합산규제가 일몰됐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열어놓고 있는 만큼 규제산업에 속한 KT가 섣불리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국회는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유료방송 규제개선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처 합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 정국과 4월 총선 등과 맞물려 비쟁점법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4월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 또는 21대 국회에서 유료방송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할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다행인 점은, KT도 시간이 필요하다. 새 CEO를 맞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M&A 현안을 황창규 대표 체제에서 다루기는 어렵다. 구 후보가 취임한 3월 이후 본격적으로 M&A 전략을 가시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통상적으로 총선이 끝난 후 임시국회를 열고 밀린 숙제를 처리한다. 4월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합산규제 일몰과 유료방송 규제개선방안이 확정된다면, KT에게는 최상이다.

만약, 이 안건이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해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면 KT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새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정부와 사업자에 어떤 조건과 입장을 제시할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KT는 당장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기 때문에 21대 국회로 넘어가기 전 M&A를 검토할 수도 있다. 현재 케이블TV 업계에서는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이 잠정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KT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은 약 31.4%다. 최근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관련 정부 심사를 모두 마쳤다. CJ헬로는 LG헬로비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점유율은 약 24.7%로 2위로 올라서게 됐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기일은 4월1일로 예정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점유율은 약 24%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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