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사례

'데이터 3법' 효과…클라우드업계도 시장 기대치 ‘쑥쑥’

백지영

[특별기획/Cloud Impct 2020④] 의료·금융분야 클라우드 활성화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내 정보통신(ICT) 업계의 숙원이던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클라우드 업계의 시장 기대감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중심추가 옮겨지면서 그동안 민감 정보가 담긴 데이터 이동이 어려웠던 금융권, 의료기관 등의 클라우드 활용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각 분야별 데이터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기반 인프라로 클라우드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18년 정부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선언을 기점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쳐 왔다. 지난해 약 1400억원을 투입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 데이터 바우처 및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통과 통신, 금융, 헬스케어, 교통, 환경 산림 등 각 분야별 100개 센터를 구축·운영하는 10종 빅데이터 플랫폼 및 데이터 거래소가 만들어졌다. 또, 1400여종의 새로운 데이터와 17종의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가 개방됐다. 여기에만 참석하는 기관 및 기업 수만 200여개에 달한다.

이러한 빅데이터 저장과 분석, 활용을 위해선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필수적이다. 결국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를 필요한 주체에 유통·공유하기 위해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클라우드는 빅데이터 분석, AI,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반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정부 주도로 이번에 구축된 10종 빅데이터 플랫폼 및 데이터 거래소 대부분은 KT나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 NHN 등 민간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구동되고 있다. 이중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의료데이터의 특성상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이 어려웠지만, 데이터3법 통과로 각 의료기관 간 데이터 유통 및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 빅데이터는 국립암센터를 주관기관으로 전국단위 10개 암센터가 참여해 3년 간 10개 암종을 구축해 암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에는 총 11개 기관 약 7만건의 유방암 환자 임상 데이터 셋을 구축했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을 총괄하는 국립암센터 김대용 교수는 “암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로, 2016년 기준 전국민의 약 28%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암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사실상 국내 대형병원의 의료 데이터 80%는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전자의무기록(EMR) 구축은 92%로 해외의 8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지만, 의료기관 간 교류율은 1%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의 39%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데이터 반출이 사실상 어려워 의료기관 간 환자의 데이터를 교류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 더 나아가 의료분야에선 클라우드 기반의 AI 진단과 원격의료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는 역시 데이터3법 통과를 계기로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창업 초기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사도 지난해 1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아직 확산 초기다. 데이터 유통 및 거래기반이 마련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데이터3법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의료, 금융분야는 물론 스마트시티, 로봇 등 융합사업을 확대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한 정비와 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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