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위치정보사업?··· ‘관행’탓에 개인정보보호 위험 고조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현재 정부는 위치정보의 유출·오용·남용을 막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근거해 위치기반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 심사를 거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허가된다. 상호,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 주요 설비 등을 확인한다.
개인정보 중 위치정보는 민감성이 높은 정보다. 특히 요즘처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발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로 하고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위치정보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해 사업자의 이해를 돕는 이유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주기적으로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관리체계도 엄격하다. 사업 신고부터 사업 변경·분할·상속·양수·합병·휴업·폐업 등도 별도로 관리한다. 지난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규 허가된 것은 124개사다. 2005년 이후 2020년2월4일까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허가된 것은 총 1531개사다.
위치정보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허가하지 않고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거단지 내 현관문,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을 통합 관리하는 원패스시스템 업계는 관행적으로 허가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패스시스템을 공급하는 IoT 업계 관계자는 “원패스시스템 공급업체의 경우 관행적으로 위치정보사업 허가 없이 사업을 하는 곳이 많다”며 “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이 영향을 끼친 듯하다”고 전했다.
이에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위치정보지원센터의 관계자는 “개인 위치정보를 활용한 주거단지 관리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모두 위치정보사업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가령 아파트의 주민회 등에서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할 경우는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위치정보법 대상이 아니다. 또 서비스 사업자와 데이터 관리 주체가 별도일 경우에도 위치정보법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런 경우와 달리 직접 주민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라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허가받아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위치정보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만약 허가 없이 사업을 한다면 위법”이라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허가제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은 있어왔다. 지난해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자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 허가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것의 면죄부가 될 순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는 “데이터 활용이라는 청사진에 개인정보보호가 밀려나선 안 된다. 반비례하는 두 가치를 잘 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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