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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완화가 지원방안?…방통위, 이동전화 파파라치 포상금 완화 논란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점 지원 방안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포상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현장(강변테크노마트)을 방문해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포함한 집단상권연합회장, 강변테크노마트상우회장, 판매점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동통신사 차원의 판매점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판매점 지원방안으로는 ▲판매점의 전자청약서 이용에 필요한 태블릿PC 구입비용 일부지원(약 53억원)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방역용품 및 사무용품 지원(약 9000개점, 1.8억원) ▲대구·경북지역의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폰 악세사리 지원(200개점, 1억원) 등이다.

또한 방통위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포상금을 3분의 1 수준(최고포상금 현재 300만원→100만원)으로 낮추어 유통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일명 휴대폰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는 2013년에 도입됐다. 영업 최일선인 유통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부터 소비자와 판매자간 위화감과 불신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불법보조금을 막아 이용자 편익확대라는 목적으로 운영돼왔다.

현재 최고 포상금은 300만원으로 100% 유통점이 부담한다. 유통점 분담률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비용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규제기관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에는 하루 번호이동 2만4000이 넘어야 과열로 봤지만 최근에는 한 사업자가 조금만 순증해도 과열로 보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체 시장이 냉각됐는데도 조금만 순증이 돼도 불법 순증 취급을 받다보니 하루에도 몇번씩 통신사들이 시장안정화 공지를 내린다”며 “방통위가 자연스러운 공시지원금 상향 방안은 찾지 않고 순증시 꼬투리만 잡다보니 시장 냉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테크노마트와 같은 집단상가가 불법온상으로 취급하더니 오늘은 집단상가에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며 “진짜 지원하려면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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