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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채권 즉시 현금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윤상호
- 산업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시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 현금화를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지난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 처음 도입했다. 정책금융기관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를 보증해 수출기업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수입자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다음 수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 500억원을 포함 5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계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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