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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RPA 등 활용한 자금세탁방지(AML) 고도화 추진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농협은행이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취약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RPA 등을 활용해 선진화된 AML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이를 통해 농협은행은 ‘3C(Clean, Clear,Credit) NH BANK’ 구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제재 수준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지속적인 AML 규제 강화 등에 따른 글로벌 수준의 AML 리스크 방지체계 구축은 물론 본점의 관리·감독 강화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진행된 FATF 국제 상호평가 수검 및 특정금융정보법 개정(특금법) 등을 계기로 실질적 제재 위주의 검사·감독기능이 강화될 필요도 대두된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①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②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 ③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FATF는 오는 6월 각 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상호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국내 금융사들의 대응도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컨설팅 검사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 위주의 준법성 검사로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 및 업무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제제재(Sanction), 무역기반 자금세탁방지(TBML), 가상통화 분야에 대한 리스크 및 제재조치 증가는 물론 오픈뱅킹 서비스 오픈에 따라 핀테크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가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따른 자금세탁(ML)・테러자금 모금(TF)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비대면 고객 업무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고객확인시스템 운영과 차세대시스템을 구축 중인 금융정보분석원(KoFIU) 정보시스템 개편사항을 AML시스템에 반영한다.

신기술 적극 활용도 나선다. RPA, 스크래핑 등 신기술을 활용해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 프로세스 세분화, 모듈화 등에 사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RPA 도입의 경우 법인고객 실제소유자 생략처리 간소화와 대체 추정거래 사전 모니터링, 주택 및 전세자금 출처 확인 등에 RPA를 활용해업무 프로세스 세분화 및 모듈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고객확인 관리체계 재구축을 통해 비대면, 제3자, 비고객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확인원장 분리 및 관리체계 혁신에 나선다. 또, 고객확인 이행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단계별 업무 처리, 중요정보 검증 수행, 직관적 UI 등 이행 화면 및 절차 고도화에 나선다.

고위험군 고객확인의무 프로세스도 개편한다. 고위험국가 고객의 고객확인서 등 이미지 전송시스템을 활용한 사전승인 절차를 구축하고 비대면 채널 고객 이행주기를 별도 관리키로 했다.

<이상일 가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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