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보위, EU와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조속한 적정성결정 요청”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오는 8월5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총괄감독 부처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다.

27일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를 면담하고 한-EU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한국기업이 영업 과정에서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역외이전 승인에 대한 적정성결정 채택을 위함이다.

EU 적정성결정은 데이터3법 통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통상 EU 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은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해 활용하려면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소 1억원 이상의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만약 한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이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적정성결정’이 채택될 경우 기업 차원에서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보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3개 국가가 해당 결정을 채택받아 EU에서의 기업 경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당초 EU 적정성결정 채택은 올해 상반기 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침에 따라 적정성결정을 위한 협상도 다소 지연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대행은 이번 라이터러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적정성결정의 이른 채택을 당부했고 라이터러 대사는 이에 지원 의사를 박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대행은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 감염자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우려에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감염병 대응에 대해 사회적 투명성 요구를 반영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및 관련 개인정보처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에 중점을 두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법제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향후 코로나19 재발 등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독립감독기구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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