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보호위,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추진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총괄감독 부처로 출범을 앞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2일 위원회는 한, 미, 일, 멕시코, 콜롬비아,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개인정보보호기구와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회원국 간 개인정보침해 조사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제안은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에 의한 자국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서버 소재국 감독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는 협조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대행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APPA 조사 협조체계가 구축되면 조사 요청국은 조사 요청을 받은 국가의 자체 조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외국기업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내년 6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5차 APPA포럼에서 동 협조체계가 정식 채택될 수 있도록 APPA 워킹그룹 논의 등을 통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행은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주목받는 가운데 감염자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대행은 “한국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사회적 투명성 요구를 반영해 신속하고 투명한 방역체계 및 관련 개인정보처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민 생명 보호에 중점을 두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법제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올해 8월 위원회가 확대 출범되는 만큼 강화된 권한을 토대로 코로나19 재발 등 감염병 사태 관련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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