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웅 칼럼

[취재수첩] ICT 숙원법안 의결, 이제는 실행력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지능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통과된 주요 ICT 관련 법안들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제 앞으로 반년가량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n번방 사태처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돼 곧바로 법안통과로 이어진 사례가 아니다. ICT 업계가 고대하고, 국민들도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들이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0년 이후 무려 20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특히 관련 업계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던 불합리한 발주 관행과 글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업계의 환영을 받았다.

'천송이 코트' 등 끊임없는 액티브X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인인증서에 대한 우월적 법적효력을 폐지한 전자서명법도 왜 이제야 통과됐을까 할 만큼 업계가 통과되기를 고대해온 법안이다. 공인, 사설인증서간 자율경쟁이 촉진돼 다양한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하는 전기통신사업법도 오랜 기간 산통을 겪었던 법안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작 법안 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지다 20대 국회 끝자락에서야 해결이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글로벌CP와 국내 CP간 역차별 논란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구글의 유튜브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로 일관했다.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국정감사 때마다 중점사안으로 논의됐지만 구속력 있는 법제도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도 종이문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25년만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이제 남은 과제는 마련된 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글로벌CP 역차별 문제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처럼 이제 첫 단추를 꿴 사례도 있다. 다듬고 보완하고 확장시켜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속도감 있는 추진력과 실제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하위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법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만반의 후속작업을 기대해 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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