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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 하위법령개정 1차 토론회 개최···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SW)진흥법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소프트웨어 협·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제1차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공공SW사업 발주관행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SW기업 대부분은 공공SW사업 중 불합리하게 과업을 변경하는 일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되는 과업심의위원회의 SW사업 과업확정 심의 절차를 통해 과업 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과업변경시에는 사업금액·기간 등을 조정토록 하는 과업확정·변경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차년도 SW개발사업 발주준비를 전년도부터 미리 준비하는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SW사업이 제때 발주되도록 함으로써 SW사업자에게 적정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기능점수단가·요지보수대가 상향 등 SW대가 현살화를 통한 SW 제값받기도 논의됐다. 그간의 SW 제값받기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가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SW사업 공고시 SW사업자에게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보안·품질 등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작업장소 검토시 우대하는 등의 원격지 개발도 논의됐다.

새롭게 도입된 공정경쟁 원칙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의 교육·홍보,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통한 공정계약 활성화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방안도 다뤄졌다.

▲공정경쟁 원칙에 대한 수·발주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관련 상담창고 운영 ▲SW사업 관련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표준계약서를 채택한 사업자가 공공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SW사업 당사자로부터 부당행위에 대한 서면 신고·접수, 시정권고 등 절차 마련과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와 같은 사후관리 방안 강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과기정통부는 이 날 진행된 토론회를 비롯해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R&D) ▲SW 기업성장 및 투자활성화 ▲지역SW 활성화 등 이어질 분야별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개정 SW진흥법령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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