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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NEIS 놓고 대기업들 '군침'흘리지만…'대기업 참여제한 규정' 놓고 논란 예고

이상일
[공공SW 대기업 참여 완화 5년①] 유례없는 3번째 예외 불인정 심의 신청에 업계 주목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오는 2022년 오픈 예정인 교육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나이스')’ 구축 사업이 올 상반기 발주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가 허용될지를 두고 업계의 시선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나이스 사업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돼 업계에서는 올해 발주되는 공공SW 사업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4세대 나이스 사업에선 방대한 학습 자료와 기록물 관리 등을 위해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혁신 기술을 대거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 기술을 적용하게되므로,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의 예외가 허용될 수 있는 밑바탕이 깔린 셈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SW 사업에 대해 대기업 IT서비스업체의 참여를 일부 허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예외 규정의 취지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에 마련한 것으로, 대기업에게 법적으로 참여를 완전히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중견 기업들도 대기업의 4세대 나이스 사업 참여가 명분이 없다며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

◆2차례 반려, 다시 예외신청 나선 교육부 =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교육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심의 후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불인정을 통보하면서 대기업 참여가 배재된 채 사업이 진행될 것이란 기대가 중소중견 IT서비스 업계에 퍼졌다.

하지만 3월 초, 교육부가 또 다시 과기정통부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요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미묘해 지고 있다.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중소중견 ICT업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과기정통부는 3월 중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재재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3차 예외인정 요청은 유례가 없다는 데는 과기정통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차례 반려된 사안에 대해 3차까지 요청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발주기관장이 판단해 사업발주 기한 내 행정 프로세스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예외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고시에도 예외인정 심의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나이스 사업 관계자는 3번째 예외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나이스 시스템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스템으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여기에 4세대 나이스에는 신기술이 많이 적용되는 만큼 사업관리에 있어서 대기업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기업 사업 참여 제한을 풀자는 것이지 대기업이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기업도 단독수주는 불가능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중견 기업과 협력해야 하고 향후 기술이전 등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중견 IT서비스업계에선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대기업참여제한 심의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나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는데도 소관부서가 다시 같은 요청에 나선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중소 중견 IT서비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나이스 사업에 대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인정 여부’결정은 SW진흥법 입법취지 고수와 4차산업혁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상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선 공공SW 대형 사업을 중소중견 IT서비스업체들이 주사업자로 수행하는 사례가 나와야 SW시장을 위한 그동안의 법 개정 노력 등이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현재 중소중견 IT서비스업체들은 대형 공공 SW사업의 주사업자보다는 컨소시엄 구성업체로 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후 컨소시엄 구성 가점 규정 등 제약조건으로 인해 중견기업 단독, 중견기업 컨소시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태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 IT서비스업체들은 주로 공공기관의 SW 및 장비 인프라 유지보수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주사업자로서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한 사업 경험이 결국 중소중견 IT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순환고리가 끊어져 있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과기부 결정과 교육부 대응 주목=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공공SW사업 발주시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력관리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키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수주처에 넘기려는 관행 때문이지 기술 수준 차이 때문은 아니다”라며 “중소중견 IT서비스 기업이 대형 사업 경험을 하게 해줘야 중장기적으로 발주처로서 공공기관이 IT서비스업체에 대한 사업 협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발주처로서의 공공기관의 고민도 감안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형 사업의 주사업자로 할 경우 향후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오류 발생 시 이들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지 치열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운영상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구축사업자가 시스템 하자를 이유로 유지보수에 나서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다.

실제 과거 2011년 나이스시스템 오류로 고교생 내신 정정 등의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을 때 당시 시스템 주사업자가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시스템 수정에 나선 바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3월 중으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재재심의를 열어 교육부의 3차 대기업참여제한예외인정 요청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고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신청일로부터 45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가 변수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자제되는 분위기에서 민간 심의위원을 한군데 모아 재재심의를 여는데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2월에 열린 재재심의도 어려운 여건에서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인방역 등을 철저히 한 후에 심의를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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