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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유튜버 혹사 막는다…3시간 이상 생방 금지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아동, 청소년은 휴식 없이 3시간 이상 인터넷 생방송을 해서는 안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30일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 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

먼저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 할 콘텐츠 유형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등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제작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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