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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 전부개정 2차 토론회··· “민간투자형 SW 사업 활성화해야”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서울시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SW)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SW 진흥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SW진흥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SW 유망기업 육성방안 ▲민간 투자형 SW 사업 제도 도입방안 ▲분리발주와 같은 상용 SW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SW 유망기업 육성 방안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시설에 유망 SW 기업을 집적하고 전문가 멘토링 및 기업간 네트워킹 등 지원을 집중해 우수 SW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고용 및 매출 성장률이 높은 SW 고성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SW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중소 SW 수출기업이 해외고객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고객서비스(CS)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또한 민간투자형 SW 사업 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공공은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SW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향후 SW 투자·성장을 활성화할 대안이라는 것.

민간투자형 SW 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아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간투자형 SW 사업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토론회 이후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해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 상용SW 분리발주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다. 분리발주 우수사업 발주기관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의견이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alc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 7월 9일 인력양성·연구개발, 지역 SW 활성화를 주제로 3차, 4차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초 법령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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