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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윤곽’, 장려금‧위약금 손보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용자 간 보조금 차별을 줄이고 이동통신 유통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개정안 윤곽이 나왔다. 공시지원금과 장려금 제도뿐 아니라 위약금까지 손본다.

10일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학술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3사, 시민단체, 변호사‧교수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 논의사항을 공유했다.

우선, 염수현 위원은 협의회에서 공시지원금 차등을 허용하고 추가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등을 허용해, 이용자 이익 확대와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통망에서는 공시지원금 15% 범위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도를 상향하고 공시지원금 공시 유지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줄여 경쟁 활성화를 도모한다.

염 위원은 “공시지원금 차등의 경우, 불필요한 번호이동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라며 “추가지원금 법정한도 상향으로 유통망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시유지 의무기간 단축을 통해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려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불법보조금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자 차별을 일으키는 불법적인 지원금 원천인 만큼, 장려금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염 위원은 장려금 연동제, 채널 간 장려금 차등제, 대리점 간 장려금 차등제 등을 제시했다.

장려금 연동제는 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유통점 추가지원금 15%를 폐지하고 자율 지급을 허용하되, 판매장려금을 공시지원금에 연동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시지원금과 출고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라는 뜻이다. 유통점은 추가지원금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지만, 지급액을 등록해야 한다.

유통채널 간 합리적 차등제는 도매, 소매, 법인, 온라인 채널 등 유통채널 간 장려금 평균의 합리적인 차등폭을 설정한다. 단말별 장려금 평균을 산정해, 해당 범위를 벗어나면 규제한다. 또는 대리점 간 장려금 평균의 합리적 차등폭을 정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 폐쇄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보조금 살포 및 과장광고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방통위가 쇼핑몰, 커뮤니티, 네이버 등 온라인 판매 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단통법 미준수 판매점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단통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위약금 논의도 진행했다. 미국은 이동통신 약정을 폐지해 위약금이 없으나, 통신사들은 월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약정에 따른 지원금을 폐지하고, 약정조건 없는 지원금은 최대 2만엔까지 지급할 수 있다.

염 위원은 “제조사 장려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실질상 제조사가 단말기를 할인해준 것으로, 위야금 산정 때 제외될 필요가 있다”며 “6개월까지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시지원금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선택약정요금 할인 위약금은 약정기간 절반까지 이용기간 증가로 위약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원금에 포함된 제조사 재원을 위약금 산정 때 제외하고, 공시지원금 선택자가 조기해지 때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안을 소개했다. 선택약정할인 위약금은 1개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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