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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신청 접수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한다. 

오는 8월 5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통해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8월 5일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현행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특수성을 고려한 경정이다. 

한편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기업에서는 제출 기한인 8월 4일 내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하며 마이데이터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을 참고해 신중하게 예비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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