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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OTT ‘사후규제’ 원칙 확인…“공적 책임 있다”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 대해 사후규제 원칙에 입각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내 새로운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OTT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향을 확인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OTT 시장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수합병(M&A)이나 방송통신 겸영 등과 관련한 규제가 풀려야 한다”면서 “방통위는 OTT 사업자에 대해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국내 OTT는 지상파3사와 SK텔레콤이 통합한 ‘웨이브’와 KT의 ‘시즌’, 그리고 JTBC와의 합병법인을 예고한 CJ ENM ‘티빙’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와 승부하려면 정부의 진흥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로 신흥 미디어인 OTT를 기존 규제에 편입시켜 공공성 의무를 함께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한상혁 후보자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최소규제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OTT 사업자 역시 다른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편성채널과 마찬가지로 공적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상 사후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통신사가 주도하는 웨이브와 시즌, 그리고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달리 대규모 자본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쏟아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OTT 3사가 콘텐츠 제작 자금을 같이 펀딩하는 등 굳이 인수합병 전 단계라도 같이 협업할 수 있고, 또 그런 의지를 사업자들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방위적인 미디어산업을 이끄는 방통위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윤영찬 의원은 “방통위의 위상과 관련해 과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 나뉜 여러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방송정책을 방통위 혼자 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진흥이라는 큰틀의 관점에서 보면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게 필요하지만,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정책 협의를 이뤄나가야 하고 실제 그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정부 규제력이 닿지 않아 국내 사업자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문제도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으로 시장규제를 해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글로벌 사업자에겐 효력이 없으니 법 제·개정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란 어물쩡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글로벌 사업자에도 국내대리인 지정 등을 통해 동일한 규제 의무를 지도록 개선한 상황이다. 다만 세부적인 조건과 이행방안을 담은 정부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기존 지상파 등 실시간방송에 한정됐던 시청점유율 조사를 OTT를 비롯한 비실시간 콘텐츠에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달 내 OTT를 포함한 통합시청률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청률 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광고주 신뢰를 얻지 못해 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통합시청점유율이 필요하다”면서 “준비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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