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 고의 없었다” 판결 나자마자…빗썸, 또 접속장애 발생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지난 2일 비트코인(BTC) 가격이 갑작스런 하락세를 보이자 빗썸에서 또 다시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접속지연으로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으셨을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일 13시 50분경 접속자 급증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로, 일시적으로 모바일웹, 앱 및 PC를 통한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었으며 현재는 긴급조치를 통해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2일 13시경 1400만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몇 분만에 1320만원대로 떨어졌다. 이후 20시경에는 1290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다시 1320만원 선으로 가격을 회복한 상태다. 갑작스런 가격 조정에 접속자가 몰리자 빗썸에선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다만 거래소의 접속장애로 인해 투자 손해를 봤어도 배상받기는 힘들다. 최근 법원은 빗썸의 접속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운영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투자자 600여명이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현 빗썸코리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빗썸은 지난 2017년 11월 시간 당 주문량이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회사 측은 서버 점검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으나 투자자들은 이 시간 동안 거래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투자자들은 빗썸이 전산장애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사전에 조치하지 않아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 측이 전산장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산장애 발생 당시 주문량이 폭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거래소 측이 이 같은 폭증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2017년 5월께부터 회원 수와 거래량이 급증하고 새로운 가상화폐가 상장되면서 빗썸에 접속·거래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회사는 서버를 증설하고 메모리 용량을 증가시키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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