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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P, 불완전판매 대응 '해피콜 시스템' SaaS로 비용절감 하세요

이상일
-금융권 불완전 판매에 따른 해피콜 구축 비용 절감 효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이 금융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소프트웨어서비스(SaaS) 형태의 ‘해피콜’ 시스템을 금융권에 보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BP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이 실시하고 있는 ‘해피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솔루션을 클라우드에 얹어 제공하는 ‘SaaS 해피콜’ 시스템을 개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콜’ 제도는 지난 2012년 소비자가 상품설명을 충분히 듣고 구매하는지 등 사후에 완전판매를 점검하기 위해 도입된 모니터링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보험사 텔레마케팅(TM)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초래된다고 판단해,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TM설계사가 계약 체결 시 통화내용의 녹취사실 및 확인방법을 소비자가 녹취 확인방법을 숙지하도록 안내횟수를 3회 수준으로 늘리고 안내수단도 음성·문자·서면으로 다양화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청약철회 가능기간에 계약자에게 전화로 보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를 녹취·보관해야 한다.

이후 금융투자업계에도 해피콜 제도가 도입되면서 최근 신한금융투자는 업계 처음으로 사모폐쇄형 펀드와 사모폐쇄형 랩 서비스 가입고객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사전 해피콜'을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은행권에서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시스템 구축 및 보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다만 중소중견 금융사의 경우 해피콜 인프라 구축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정규모의 해피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인프라 구축에만 10억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녹취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는 것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보안시스템 완비와 ARS 상담전화까지 연계해야 하는 만큼 하나의 독립적인 시스템 구성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NBP는 SaaS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 도입 비용을 낮추고 사용한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모델로 중소 금융권 시장을 대상으로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NBP가 관련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이면 해피콜 관련 시스템으로는 처음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웹서비스(AWS)에도 관련 서비스가 있지만 해당 서비스가 일본 리전에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해피콜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피콜 서비스를 위해선 인터넷전화를 통한 확인 작업이 병행돼야 하는데 데이터센터가 해외에 있을 경우 국외 번호로 스마트폰에 표시돼 고객이 전화를 거절할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통상 해피콜 국번은 ‘1588’로 시작되며 국내 데이터센터에 인터넷전화가 입점할 경우 그대로 번호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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