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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논란이 남긴 깊은 상처…유튜버, 과연 신뢰회복 가능할까

김소영

[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유튜브 ‘뒷광고’ 사태와 직결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표시·광고 심사 지침 시행일(9월1일)이 이제 열흘 남짓 남았다.

관련 매니지먼트 업계에선 해당 지침에 따른 운영지침 재정비가 한참인 가운데, 직접 대중에 뭇매를 맞은 유튜버들은 이미 업계를 떠나버리거나 활동을 멈춘 상태다.

뒷광고는 창작자가 광고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작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콘텐츠를 말한다. 당초 이러한 뒷광고 실태를 공개적으로 알린 유튜버 ‘참PD’ 역시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한 누명을 쓰신 분도 계시다. 또 마녀사냥을 당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올린 사과영상 이외에 활동이 없는 상태다.

◆'뒷광고' 논란에 선량한 유튜버들까지 억울한 속앓이도… 후유증 여전

업계에선 “전체적으로 흉흉하고 몸을 사리는 분위기”란 반응이다. 팬들이 제기한 의문에 입장을 밝히는 크리에이터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심하는 분위기란 설명이다.

오히려 뒷광고를 하지 않아 새롭게 주목받는 크리에이터들은 없었을까. 업계 관계자는 “유료 광고를 표시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광고를 안 한 크리에이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뒷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거론된 크리에이터들이 있지만, 전체 의견에선 그들에 대한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놓고 자신은 깨끗하다고 알리고 다니는 크리에이터도 찾기 힘들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수면 위로 안 떠오른 분들은 뒷광고 이슈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선뜻 나서서 주목받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점점 불신커지는 비대면 온라인 세계… 강력한 제재 없어

이영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지난 20일, 2019년에서 2020년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를 통한 상거래 중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 행위 중 60% 이상이 ‘뒷광고’였다는 공정위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 안에 밝혀진 SNS마켓의 범위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네이버카페가 포함됐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당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현행법 상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를 직접 제재할 수단은 없다.

이에 대해 이영 의원은 “직접 소비자를 기만한 유튜버들은 오히려 법망에서 자유롭다”며 “소비자들은 광고가 광고인 줄도 모른 채 기만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가지만, 소비자 보호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정위 '광고 지첨 개정안' 신뢰회복에 도움은 되겠지만...

한편, 9월 1일 시행될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에는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예시가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게시물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영상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를 언급하고, 자막 등을 통해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것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선 지침이 나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5분마다 광고표시를 하는 것도 기관에서 하라면 해야할 듯하다”며, 현재 준비 가이드라인이 “공정위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공정위 지침은 온라인 콘텐츠 영역에서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영상에서 광고 표시가 노출될 경우, 과연 기존처럼 팬덤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내가 광고를 왜 보고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관심이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콘텐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의 공식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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