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보위 “가명처리·데이터 결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종현
가명처리 예시
가명처리 예시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10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설명회를 통해 신규 도입된 가명정보의 개념, 처리 방법, 결합과정을 소개했다.

개정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인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다.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인 ‘가명처리’ 절차를 통해 생성된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이라는 3개 목적에 한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가명정보끼리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명정보 처리는 ▲처리 목적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사전준비’ ▲대상선정, 위험도 측정, 가명처리 수준 등을 거쳐 ‘가명처리’ ▲가명처리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가 됐는지,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 살피는 ‘적정성 검토 및 추가처리’ ▲가명처리 이후 관련 기록 작성 및 보관, 추가정보 별도 분리 보관 등 ‘추가처리 및 반출요청’ 등 4개 단계를 통해 이뤄진다.
가명정보 결합 예시
가명정보 결합 예시

또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보위는 지난 1일 공고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개보위에 의해 지정된 기관은 ▲사전준비 및 결합신청(가명처리) ▲결합키 생성 및 정보 송신 ▲가명정보 결합 ▲추가처리 및 반출요청 ▲반출 및 사후관리 등 5단계 절차를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하게 된다.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3법 시행 이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가명처리와 데이터 결합 관련 각종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결합전문기관 지정과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한 가명처리·결합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 쏟겠다”며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결합, 활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설명회에서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일부인가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다 고유식별번호도 가명처리해 활용 가능한가 ▲가명정보의 유상 판매가 허용되는가 ▲과학적 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결합전문기관 지정 계획에 대한 일정 ▲개보위의 추가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개보위는 이들 질문에 대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가명처리해 활용 가능”,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등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은 불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 “개보위는 9월 1일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개별 지정계획 수립해 추진” 등의 답변을 내놨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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