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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바뀐 지침, 현장 적용은 아직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처리되고 있는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앞선 11일 개보위는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보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전자출입명부와 관련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모바일인증협회)이 QR코드를 4주 보관 후 파기하고 QR코드 저장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으나 SNS 등에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자치단체 등 탐지·삭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탐지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방역과 개인정보보호는 상충되는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라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개보위가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께서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 없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 개선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강화대책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수기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면 된다. 또 14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 출입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그러나 16일 서울시 일부 카페에서는 여전히 출입명부에 이름을 적는 칸이 남아있다. 테이크아웃을 할 때도 출입명부 작성을 요구하는 중이다. 일반 자영업자가 변하는 정책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개보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리는 중”이라며 “강화대책이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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