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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급 암호화폐 거래소, ‘특금법’ 대비해 인력채용 늘린다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오는 2021년 3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을 구축한 가운데, 중견급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부터 채용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위권 거래소인 고팍스를 포함해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지닥 등 거래소가 정규직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특금법 대비를 목표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인력, 준법감시 인력 등을 채용하는 거래소가 대부분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거래소는 요건에 맞춰 영업을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 신고 요건은 AML 시스템을 구축,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이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현재 사업 전 부문에서 대규모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특히 준법감시 인력으로 자금세탁방지 전문팀을 모집하고 있어 눈에 띈다. 고팍스 자금세탁방지팀은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등 특금법 준수를 위한 업무를 맡게 된다.

플라이빗 역시 특금법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채용공고에서 플라이빗은 “내년 3월 정부의 특금법 시행에 따라 ISMS 인증, AML솔루션 구축 및 실명가상계좌 발급 등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유능한 인재를 증원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프론트엔드 및 모바일 개발, 백엔드 개발, 지갑서버 개발, 고객지원 등 사업 전 분야다.

포블게이트도 영업팀, 개발팀, 운영팀 등 사업 전 분야에서 하반기 공채를 실시하고 있다. 특금법에 대비하고 IEO(암호화폐 거래소공개) 등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취지다. 채용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시 등 특금법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도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지닥 운영사 피어테크가 설립 이래 첫 공개채용을 진행 중이다. 채용되는 인력은 지닥의 암호화폐 기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다. 또 한빗코도 정식 공채는 아니지만 준법감시 책임자를 채용 중이다. 한빗코 준법감시 책임자는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특금법 준수를 위한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대형 거래소들은 이미 존재하는 예산과 인력으로 특금법에 대비하면 되지만 그 외 거래소들은 등록 인가를 받는 것 자체가 최대 목표”라며 “이를 위해선 의심거래 모니터링이나 컴플라이언스에 경력이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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