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美 ITC, LG화학 SK이노 영업비밀침해 최종판결 10월26일로 연기…왜?

윤상호
- 코로나19 탓인 듯…최종판결 지연, 승패 영향 여부 관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1차전 최종판결이 연기됐다. LG화학이 승기를 잡았던 ‘영업비밀침해’ 소송이다. 판결 연기가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LG화학 등에 따르면 ITC는 10월5일(현지시각)로 예정했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10월26일(현지시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는 코로나19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 소송은 작년 4월 LG화학이 제기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가 그동안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을 뒤집은 적이 없어 LG화학 승소가 점쳐졌다.

ITC 최종판결은 행정부 수반 즉 미국 대통령의 재가로 효력을 발휘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판결은 무효화 된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최종판결 후 3개월 이내 내려진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인 소송의 경우 삼성전자가 2013년 ITC 최종판결까지 승소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판세가 뒤집힌 사례가 있다.

한편 ITC에는 총 3건의 양사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번 건 외에는 각각이 원고인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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