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LG화학 등에 따르면 ITC는 10월5일(현지시각)로 예정했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10월26일(현지시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는 코로나19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 소송은 작년 4월 LG화학이 제기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가 그동안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을 뒤집은 적이 없어 LG화학 승소가 점쳐졌다.
ITC 최종판결은 행정부 수반 즉 미국 대통령의 재가로 효력을 발휘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판결은 무효화 된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최종판결 후 3개월 이내 내려진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인 소송의 경우 삼성전자가 2013년 ITC 최종판결까지 승소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판세가 뒤집힌 사례가 있다.
한편 ITC에는 총 3건의 양사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번 건 외에는 각각이 원고인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