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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일생한 틱톡··· 美 법원, 정부 틱톡 제재에 제동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이 중국의 짧은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구사일생했다.

27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 판사 칼 니콜라스가 미국 상무부의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바이트댄스는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령한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에 대해 “진정한 국가안보 우려가 아니라 곧 있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법원이 정부의 틱톡 퇴출에 제동을 걸면서 틱톡의 향방은 묘연해졌다. 가처분 신청은 소송 이전에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적 조치로 틱톡과 관련한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미국 내 앱스토어 퇴출은 회피하게 됐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인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바이트댄스가 베이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앱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손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미국 데이터를 미국에 보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백업하고 있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다.

틱톡은 가처분 인용 이후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지역 사회와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권리를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전처럼 강력한 틱톡 압박 정책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이를 어기면 퇴출하겠다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왔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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