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심의 거부’ NFT, 해외에선 크리스티가 판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국내에선 규제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가 해외에선 활용처가 늘어나며 승승장구하는 추세다.
◆크리스티, 아타리, 코인체크도 'NFT 열풍' 동참
세계 최대 경매업체 크리스티는 오는 10월 7일 뉴욕 경매에서 NFT를 판매한다. 판매 대상은 미술사학자 벤자민 젠틸리(Benjamin Gentilli)의 ‘마음의 초상’으로, 40여 점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젠틸리는 각 그림의 핵심 부분을 NFT로 만들어 여러 명이 작품을 소유할 수 있게끔 크리스티에서 판매한다.
토큰 1개의 가격이 일정한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NFT란 토큰마다 가격이 다른 것을 말한다. 대체할 수 없는, 희소성 있는 아이템들을 토큰화할 때 NFT가 유용하게 쓰인다. 젠틸리의 사례처럼 작품의 핵심 부분을 NFT로 토큰화하면 ‘하나뿐인’ 작품의 소유권을 판매하기에 용이하다. 젠틸리는 코인텔레그래프에 “작품을 NFT로 판매하면 예술가들이 더 큰 경제적 이익과 함께 작품에 대한 통제권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술 작품뿐 아니라 원래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는 게임 아이템도 NFT가 적용되기 적합한 분야다. 이에 ‘팩맨’으로 유명한 미국 비디오게임 기업 아타리도 NFT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타리는 콘솔 게임기 VCS에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울트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되는 게임에서는 NFT가 적극 활용된다. 또한 아타리는 지난 7월에도 NFT 거래 플랫폼인 왁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게임 내 아이템을 NFT로 발행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제도권 내 거래소도 NFT 열풍에 뛰어들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에 등록된 정식 거래소이자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체크가 최근 NFT 마켓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NFT, 국내에선 심의도 거부?
이 같은 국제적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NFT를 활용한 사업이 제도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카이피플이 개발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의 심의를 무기한 연기한 것이 그 사례다. 이는 두 번째 심의 연기로, 언제 다시 심의될지 알 수 없다.
게임위가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게임 아이템을 블록체인 상에서 NFT로 자산화하는 점이다. 스카이피플 측은 블록체인과 NFT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여러 번 제출했지만 심의는 다시 보류됐다.
때문에 NFT 마켓을 연다거나, NFT가 주로 쓰이는 게임을 개발하는 대신 서비스 내에서 부분적으로만 NFT를 활용하는 경우만 늘고 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는 카카오톡 내 암호화폐 지갑 ‘클립’에 NFT를 탑재할 수 있게 하고, 기부 증서 등을 NFT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현행 법규는 게임 아이템의 소유자를 이용자가 아닌 개발사로 본다”며 “NFT의 특성상 게임 아이템의 소유자는 개발사가 아닌 사용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NFT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사용자가 소유하게 되면 국내 블록체인 업계분 아니라 디지털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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