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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포털 옥죄기’ 에서 ‘구글 폭탄’으로 이슈 전환되나

이대호
- 구글, ‘게임 외 구글플레이 앱에도 인앱결제 강제’ 공식화
- 포털 대표 국감 증인 채택 불발…‘창업자 출석’ 요구 등 불씨 남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7일로 다가왔다. 당초 야당에서 뉴스 편집 외압 논란을 앞세운 ‘포털 옥죄기 국감’이 예상됐으나, 예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구글이 국감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묵직한 한방’을 안긴 까닭이다.

구글이 지난 29일 ‘게임 외 구글플레이 앱에도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업계가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앱마켓 통행세로 불리는 매출 기반 30% 수수료를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를 발표한 다음 날에, 그리고 국감 직전에 이 같은 발표를 진행해 ‘구글 스탠다드’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여야 협의가 불발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업체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불씨는 남았다. 야당에서 지속해서 포털 대표와 창업자의 증인 출석을 요청하는 까닭이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영상편지를 보내 포털 뉴스 배열 문제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이 GIO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에 출석하자, 뉴스 제휴와 댓글 정책을 두고 “완전한 쇼”라며 포털 집중포화를 이끈 의원 중 한 명이다. 당시 이 GIO는 증인으로 출석해 전형적인 ‘호통 국감’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2018년 국감엔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총괄디렉터)도 증인 출석했다. 존리 대표는 유튜브 가짜뉴스와 관련해 콘텐츠 관리 내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금 납부와 세목을 묻는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여야 질타를 받았다.

다음해 국감에도 존리 대표가 출석했으나, 소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올해 과방위 국감에 등기부상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인 낸시 메이커 워커 대표가 증인 채택이 된 이유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유튜버 뒷광고 관련으로 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 전무를, 네이버 부동산 경쟁사 배제 관련해 이윤숙 네이버쇼핑 부문 사장을 증인 출석 요청했다.

뒷광고는 유튜버 등 인터넷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가 광고 협찬을 받고 제대로 된 표기 없이 상품을 홍보한 영상 또는 행위를 말한다. 올해 3분기를 강타한 사회적 이슈다. 유튜브 플랫폼 차원의 자정 역할에 대한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리자 네이버가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낸 사안이다. 네이버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특허 2건을 확보한 (확인)매물정보 시스템으로 카카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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