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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한 소비자 기만’ SNS 상거래 불법행위 중 60%가 뒷광고

이대호
- 이영 의원, 공정위 등 제출 자료로 시장 현황 파악
- 현행법 상 유튜버 직접 제재는 어려워…자정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인터넷 상 영향력이 큰 사람)가 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들에게 협찬 사실을 숨기고 상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자료가 나왔다.

20일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SNS 마켓(상거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가 총 458건으로 이 중 277건(60%)이 광고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NS를 통한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10건 중 6건 이상이 ‘뒷광고’인 셈이다. 여기에서 SNS 마켓은 국내온라인거래’, ‘모바일거래’, ‘기타통신판매’ 등의 판매유형을 뜻하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네이버카페’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 상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표시광고법은 부당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부당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 당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소비자를 기만한 유튜버들은 오히려 법망에서 자유롭다. 관련해 공정위는 “광고를 업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이상,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7년 2093건, 2018년 2387건, 2019년 3307건, 2020년 8월 기준 1879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영 의원은 “2019년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14조인데 그 중 SNS 광고 시장 규모만 무려 5조원에 육박한다”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가지만, 소비자 보호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 의원은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표시광고법 부당행위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업계 교육 등 자정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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