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이 다른 나라에서 출시한 가족멤버십을 한국에서는 출시하지 않고 있어 차별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 프리미엄이 한국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적인 요금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정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안드로이드폰 1만450원, 아이폰 월 1만4000원이다.
기본 월정액 가격만 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 저렴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멤버십을 이용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비싼 금액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유튜브가 운영하고 있는 가족멤버십은 한 가구(동일한 거주지 주소)에 함께 사는 계정 소유자 외 최대 5명의 가족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어 한 번 결제하면 최대 6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4인 가족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멤버십 가입을 위해 안드로이드 폰으로 17.99달러(약 2만1030원)를 결제하면 4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5000원대의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 가족멤버십을 이용하면 3000원대로 최대 6명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콘텐츠는 다른 나라의 가입자들과 차이가 없음에도, 요금 할인의 유일한 제도인 가족멤버십 혜택은 배제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인도 등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는 동일하다. 일반 콘텐츠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법 위반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다.
이에 대해 유튜브측은 “국가별로 시장환경이 다르고 제품 출시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한국에 출시되지 않는 이유를 짚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가족멤버십이 출시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 외에도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이 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올해 5~7월 기준 국내 일평균 트래픽양 중 구글LCC의 비중은 23.5%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유튜브 앱 사용자 현황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9월 국내 사용자 수(MAU) 4319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3%에 달하는 수치다. 한 달에 약 17일, 30시간 가까이 유튜브 앱을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지만 멤버십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변 의원은 “유튜브는 인구가 한국의 10분의1 수준인 나라들과 비교하며 가족멤버십을 출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는 등 국내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우월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해외사업자들이 다른나라와 국내 이용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