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관련한 정부 입장…국감서도 오락가락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가상자산 과세’가 언급된 가운데, 국감마다 과세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향후 ‘금융자산’ 가능성 있는데도 “일단 기타소득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 “거래 내역이 완벽히 파악되면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서일준 의원(국민의 힘)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서 의원은 “슬롯머신으로 번 돈이나 복권 당첨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며 “가상자산을 슬롯머신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향후 금융자산 성격에 맞게 과세한다고 밝힌 홍 부총리도 기타소득 분류에 문제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서 의원은 “현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다룰 때 매우 보수적이다 못해 적대감을 느낄 정도로 좁은 시각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금법 통과로 세법에 포함했다면서… 통과 전에도 과세 사례 있었다
또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500조원이 넘는데 그동안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서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 통과로 거래소가 거래 내역을 통보하게 돼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관련 법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말한다. 세법개정안에 따른 과세는 2021년 10월부터다.
홍 부총리의 발언대로라면 특금법 시행 시기 이전에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어야 한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은 물론 특금법이 통과되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부과한 803억원 규모 ‘세금 폭탄’을 부과했다. 지난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세법 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빗썸에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봤다.
당시 국세청은 외국인 등 비거주자 회원이 국내 거래소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거래소가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 것이다. 이 때 국세청은 빗썸의 외국인 회원이 거래 차익, 즉 소득을 얼마나 얻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외국인 회원이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가능 여부를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국세청은 기재부로부터 회신을 받기 전 과세부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과세 전에 기재부에 네 차례에 걸쳐 법령해석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답신을 받지도 못했는데 왜 과세했냐”는 질문에는 “부과제척 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한 경우엔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 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답변도 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과세한 셈이다.
빗썸은 지난 1월 이에 대한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향후 행정 소송까지 가면 4~5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며 “국세청이 패소하면 국민 혈세로 물어야 하는 환급 가산금만 7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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