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보위 “법령 입법 단계부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하도록 개선”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년 동안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총 1279건의 정부입법 법령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평가하고 556개 법령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권고 556건을 내용별로 살피면 수집 목적을 넘어서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총 302건으로 전체의 54.4%를 기록했다.

개보위는 신청서식에서 개인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을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성별, 학력, 근무처 등의 개인정보는 삭제토록 권고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도록 권고해 개선한 경우가 전체의 24.6%였으며 다른 기관 등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 범위를 특정토록 권고한 개선사항은 16.6%에 달했다.

개선권고 556건을 형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령의 서식 개선이 55.4%, 조문 정비가 44.6%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령 제·개정시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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