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보위 “코로나19 열화상카메라의 촬영 대상자 얼굴영상 저장 금지한다”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주요 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일부가 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 따라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당 수칙에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얼굴포함)가 불필요하게 저장·관리·전송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의 과다수집 및 오남용 방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준수사항을 수록했다.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의 주요 내용은 ▲수칙 적용 대상 ▲카메라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시설 이용자 안내사항 ▲카메라 제조·판매·설치지원 사업자 협조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의 저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순 발열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카메라의 저장기능은 비활성화토록 했다.

불가피하게 영상저장 시 저장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해야 한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및 해킹의 우려가 있다”며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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