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과방위 여야 엇갈리는 ‘구글 갑질 방지법’, 26일 결판?

최민지
-과방위 여당,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안 제시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구글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여전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내년 1월 구글이 인앱결제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전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당과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야당 간 이견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에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안을 제시했으며, 위원장은 오는 26일 이전에 결판을 내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17일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30% 강제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안 6건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도 야당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며 “이견을 조율할 수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자. 손 놓고 있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여야 의견을 좁힐 수 없으니, 차라리 안건조정위로 해당 법안을 넘겨 심사하자는 것이다.

조승래 과방위 여당 간사는 “실무적으로 위원회 대안이 어느정도 만들어진 상태”라며 “내일 법안소위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한 의원이 제시한 안건조정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며, 법안이 제출된지 몇 달이 지났다. 안건조정위로 넘겨 속도를 내야 한다”며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는 독과점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본질적 문제를 파악해 신속하게 피해를 방지하고 산업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신규 앱 대상 내년 1월20일, 기존 앱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구글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 법안을 통과해야만, 소급적용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규앱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았다”며 “이보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한다. 신중하자는 것은 전기통산사업법 반대로밖에 볼 수 없으니,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은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는 과도한 수수료 폐해뿐 아니라,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개발자를 위한 인프라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도 비춰졌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어느 한 쪽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 없다. 인앱결제가 원칙적으로 30% 수수료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애플과 국내 삼성스토어 등에서도 하고 있다”며 “앱 개발자가 말하기를, 인앱결제에 적용되는 경우는 약 3만개 중 100여개로 극히 소수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 기존 앱은 내년 9월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더 들어봐도 늦지 않는다고 몇 번을 말했다”며 “인기협은 네이버‧카카오 등이 주축인 단체라, 다른 여러 기업을 불러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여당 의원이 떼로 몰려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몇 번을 말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언급해, 여당에서 폄하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이원욱 위원장은 여야 의원 의견을 들은 후 오는 26일 예정된 전체회의 때까지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을 매듭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앱결제는 내년 1월20일 시행되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는 26일 전체회의 때까지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지난 국정감사 기간 여야 간사 합의도 있었다. 이는 대국민 약속이다. 여야 간사는 추가 논의를 해 26일 전까지 인앱결제 문제를 매듭지어달라”고 당부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